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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가만으로 외국인학교 대안교육기관 사칭

학원 영업 허가만을 받아 외국인학교의 대안학교라며 신입생을 선발한 학교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식 외국인학교에 입학자격이 안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형 교육기관이라고 허위 광고를 해 신입생을 모집한 'A외국인학교'를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학교는 학원 허가만을 받아 정식 외국인 학교 근처에 마치 대안교육 기관인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를 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검찰 고발 외 이 학교의 탈세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