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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인터넷 선거운동 사립학교 교사 벌금 20만원"

지난해 3월 19대 총선을 한 달 쯤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사립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서모(53)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씨는 당시 조합 홈페이지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 웃는 얼굴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어 모추 8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비판글을 올림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교원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7명의 배심원은 선거운동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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