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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확인서 수수료 반값

빠르면 연말부터 2015년까지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반값 할인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출장소에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할인된다.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유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