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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차액보상제', 정작 경쟁업체·소비자는 시큰둥

▲ 주부들이 차액보상제와 관련된 홈플러스 전단지를 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최근 홈플러스가 이마트를 겨냥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로 인해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경쟁업체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30일부터 업계 1위 이마트와의 가격차이를 공개하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6월 매출이 강제휴무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최고 11.9%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온라인마트 매출도 전년 대비 32.0%, 방문객수는 40.2% 늘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이마트보다 500원 쌀 경우 영수증에 '고객님은 이마트보다 500원 저렴하게 구입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찍히고, 반대로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만큼 영수증 끝 부분에 쿠폰이 달려 나온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마트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매년 반복해왔던 롯데마트와의 '삼겹살 10원 할인 전쟁'처럼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

이는 과거 대형마트 업계가 보상제도에 경쟁적으로 나섰지만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보상은 연평균 1억원 정도로 매출 증대에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보상대상에 속하는 1000개 생활필수품 중 각 업체별 자체브랜드(PB) 상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쟁업체 동일상품과 가격편차가 거의 없다. 홈플러스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도 이마트보다 비싸게 구입해 보상 현금쿠폰을 발행한 경우는 1인당 평균 761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현금쿠폰은 재방문시에만 사용 가능해 사실상 '미끼 상품'이 아니냐는 소비자 불만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제도 경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입점제한과 의무휴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 독자적인 마케팅을 펼치는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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