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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CJ 이재현 회장 독방 수감



CJ그룹 오너 이재현 회장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2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검찰은 1일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중앙지검 청사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회장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정치인과 정부 고위 관료 등 거물급 인사들이 수감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 회장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된다.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고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형자 신분이 아니다. 일반 수용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는 독거실(독방)을 쓰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생활하는 방인 수용거실은 죄명, 형기, 죄질, 범죄전력, 나이, 개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회장이 다른 수용자들과 혼거할 경우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독거실에 수감했을 뿐 일종의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