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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마사회에 "폭발물 설치했다" 협박전화 60대 실형

돈을 잃은 것에 격분해 마사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건 혐의(협박)로 기소된 이모(68)씨가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2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를 걸어 군과 경찰이 폭발물 탐지와 인명 대피에 동원됐다"며 "자칫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4월 16일 오후 1시께 마사회 수원지점 건물 2층에 있는 성인게임장에서 20만원 가량을 잃은 것에 격분해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안 공중전화에서 "마사회 수원지점 건물을 폭발물로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