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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프랜차이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