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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저축은행, 불법행위 대주주 금감원이 직접 검사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의한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일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 불법행위 혐의시 해당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했다.

또 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고, 저축은행 상품판매시 설명의무 부여 및 광고규제를 신설한 것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건전한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 영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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