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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가기록원장 "남북정상회담기록 최소인원에 한해 열람"

국가기록원이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할 예정이다.

2일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시키는 것이 금지돼 있다"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만 제한해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이날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 중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원장은 정식으로 요구안이 접수되면 여야 대표와 함께 열람의 범위와 성격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문 열람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열람한 후에도 대외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의결은 곧 국민의 뜻으로 볼 수 있다며 지정기록물 열람 절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열람 사례에 비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발부영장 제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의 필요로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열람·자료제출이 허용된다.

지정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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