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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중3 전학 시기 제한 없앤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 10월 말 이후에도 전학을 갈수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말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전학 허용일 이후 전학 조치를 결정할 경우 이들 해당 학생에게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3은 11월이 되면 고입 전형을 위해 중학교 성적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0월 말까지만 전학을 갈 수 있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결정하더라도 10월 말이 지나면 전학이 어려워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