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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위 행위 면직된 검사 변호사 개업 못해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검사는 앞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한다.

법무부는 3일 비위 행위 검사에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검사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