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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스웨덴 CCTV 설치 규정 완화...식품점 등 환영



스웨덴에서 감시 카메라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새로운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상점은 감시카메라를 계산대와 출입구 주변에만 한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반면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르면 상점 내 다른 구역에도 녹화 가능한 감시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스웨덴 메트로 홈페이지에서는 손님이 직접 주워담는 과자 선반에서 구매 전에 몰래 시식해 보냐는 설문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609명의 응답자 중 2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몰래 먹기' 현상도 매장 내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와 함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장 내 뿐만 아니라 실내 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철 객실에서의 감시카메라 설치 금지 규정도 해제된다. 녹화된 영상 또는 사진의 저장 기한도 한 달에서 두 달로 연장된다.

감시카메라 규정 완화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말린 릭크네스(Malin Ricknas) 스톡홀름 시의회 법률가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감시 카메라 작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스웨덴 여론 조사기관 오피니언 스톡홀름(Opnion stockholm)이 1030명의 스톡홀름 시민에게 질문한 결과, 8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노년층과 여성의 지지가 컸다.

/ 안데스 여란손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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