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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알바생 성폭행 피자집 사장 감형에 네티즌 '분노'

충남 서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르바이트 여대생 자살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38)씨의 양형이 줄어들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3일 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여대생 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럴 수는 없다. 이러니까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오열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여대생 A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성폭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