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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도이치銀 서울지점 '기관경고' 중징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8~9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한 결과 일부 직원에게 도이치증권 업무를 겸직시키거나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정보를 계열사에 부당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기업고객부 본부장을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채권자본시장부장으로 겸직시켰다.

또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34개 금융기관과 거래한 총 423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등에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직원에게 계열회사 업무를 겸직시키거나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을 문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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