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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기차표 환불 7일내 전국 모든 역서 가능

기차표 환불 기간이 일주일로 연장되고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함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차표 환불 기간은 현행 열차 출발 후 '24시간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반환 장소도 '출발역' 또는 '표를 구입한 역'에서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했다.

내년 3월부터는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시스템도 바뀐다. 현재는 한글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뒤 번역과 공증 등 과정을 거쳐야 영문 등·초본을 사용할 수 있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기할 경우 납부해야했던 수수료 2000원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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