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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땐 자차손해담보 보상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을 맞아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휴가를 떠난다면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동차보험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마철 폭우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휴가기간 중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동료 등이 자신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 상품인 단기운전자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집중호우가 발령됐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문자나 SNS 등을 통해 기상특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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