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정몽구·이재용·최태원···일감몰아주기 과세 624억원 추정(종합)

정몽구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5명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624억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올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30대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 오너나 일가들이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증여세 부과 조사는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총수 등을 포함한 30대 그룹의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고 총 과세액은 624억2600만원이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총 129억6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총 108억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로 88억여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