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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송혜교 '스폰서 루머' 유포 24명 벌금형

배우 송혜교(32)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 24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들 24명을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서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려 지난해 초 송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개중에는 의사도 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