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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시청자 전화번호로 돈벌이하려던 CJ E&M '철퇴'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청자 번호로 돈벌이를 하려던 CJ E&M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5일 콘텐츠업체 A사가 슈퍼스타K를 제작한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1억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케이블채널 Mnet의 슈퍼스타K 시즌3 방송을 앞둔 2011년 7월 CJ E&M 광고사업부와 '슈퍼스타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계약 전 내용을 보면 CJ E&M이 A사에 440만개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다"며 "CJ E&M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사가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