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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웨이터 제외?' 조용필, 상표등록…'웨이터 사용가능 무대는 NO!'



'조용필 상표등록'

'가왕' 조용필의 이름이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상표'로 등록돼 각종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4일 조용필이 상표로 출원한 '조용필'과 영어 표기 'CHO YONG PIL' 및 이니셜 'YPC', 와 한자표기 '趙容弼' 등 4건이 심사를 통과해 정식 상표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등록된 '조용필'등 4개 상표의 업종은 연예인매니저업·스포츠선수 매니저업·여론조사업·마케팅서비스업·경매서비스업·음반 소매업·악기와 서적 구매대행 등 14개에 이른다.

여기에 음반(업)·전자제품·서적·잡지·문구·의류·공연기획업·전시업 등 70여개의 업종과 상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상표 출원한 상태로 앞으로 '조용필'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됐다.

한편 이번 조용필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특허청은 "조용필 웨이터의 영업을 규제하기 쉽지 않다"며 "유흥업소에서 '조용필'이름의 웨이터들은 이름 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용필' 이름표를 달고 무대에 오를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벗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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