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배분 소송 '패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5일 "김 전 회장에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40억여원은 공매로 발생한 세금"이라며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고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지난해 9월 공매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