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수도배관 교체 공사 등을 위한 경쟁입찰로 선정된 A업체와 계약을 포기했다. 대신 입주자대표회의의 기술이사가 추천한 무자격 업체와 총 공사비 9억6963만2000원의 공사를 계약했다. 서울시 조사결과 적정 공사비보다 약 3억7000만원이 과다계상됐으며 시공 내역도 부실해 하자보수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상계동 B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 S씨는 아파트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중 1억1100만원을 개인 소송 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총 1억9100만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무자격 업체에 관리 공사를 맡긴 입주자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1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68건을 적발, 10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83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지도도 총 73건이나 됐다.
서울시는 주민 및 구청의 요청을 받은 103개 단지 중에서 관리비 액수 및 공사용역 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공무원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총 54명을 6개 팀으로 나눠 해당 아파트의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및 관리 운영 내역, 입주자대표회의·관리 주체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중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를 과다지급 한 사례가 56건(10개 단지)으로 가장 많았다.
실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혼동해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15건(5개 단지)으로 뒤를 이었다.
입찰시 업체간 담합한 의혹이 발견된 사례가 11건(2개 단지),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입주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례가 10건(4개 단지) 순이었다.
서울시는 7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단체와 함꼐 아파트 실태조사나 회계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단지내 경비·청소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재활용품 판매 등 잡수입 사용 내역 등을 공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에 사는 시민이 전체의 59%로 이들의 주머니에서 이유없는 손실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일부 소수의 폐쇄적인 입주자대표회 운영으로 무자격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남발-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