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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리경찰관 처벌 강화…3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무조건 중징계

비리 경찰관의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경찰청은 8일 "경찰관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하고,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면 무조건 징계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하여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라고 적힌 처벌 규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분을 삭제, 비리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징계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이 3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경우 기존에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여부, 평소 근무성적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이와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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