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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둘중 한명만 차 보험 들었더라도 둘다 가입경력 인정

앞으로 자동차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보험료가 일정비율(8∼38%)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는 기명피보험자만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어 부부한정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배우자 등 다른 피보험자는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최대 38%까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누구를 경력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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