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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방지대책 법률안 마련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소음 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영향도가 일정 수준이 넘는 곳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에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대책사업과 재원조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