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공공의료국조특위, 홍준표 동행명령장 발부...내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해야(종합)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9일 특위 전체회의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희국 의원은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건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양당 간사 협의 결과 동의를 얻어 동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한 뒤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행명령장은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사람이 직접 증인에게 전달해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 지사는 내일(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가 열리는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