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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10억 뇌물수수' 김광준 전 검사 징역 7년 선고

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9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순태(47) 유진그룹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5억4000만원의 경우 "차용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적지 않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가 다시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명목이었다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10억여원에 이르는 여러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유 부사장이 공여한 5억4000만원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3억8000여만원을 수뢰 액수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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