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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조특위 동행명령 발부에 홍준표 이마저도 "불응"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동행명령장 발부도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면서 특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특위는 이날 오전 홍 지사를 비롯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홍 지사 등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전격 발부했다.

홍 지사 등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가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해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