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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슘 분유 유해성 과장" 일동후디스 승소

일동후디스가 자사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에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일동후디스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환경운동연합은 일동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동후디스 측은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고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