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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서울시, '돌봄노동 알바 청소년' 인권 보장 청사진 마련

서울시가 정부·지자체 최초로 돌봄서비스 여성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생활 속 인권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이주노동자·장애인·아르바이트 청소년 등을 모두 인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시민의 일상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서울시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 5가지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은 기존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정책으로 탈바꿈하고, 이주노동자 전담팀, 이주민 복지문화센터를 신설한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시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서울시내 약 3만명이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또 임금 체불, 부당노동 행위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취약노동자 근로실태 조사·연구용역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을 쉽게 정리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에 인권 가치를 도입한 최초의 종합 계획"이라며 "서울시정 전반을 인권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세부과제별 예산과 추진계획을 포함,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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