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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일 말뚝테러범, 윤봉길 의사 유족에 1천만원 배상"

한국 법원의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 등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 의사의 조카인 윤주씨가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스즈키씨가 상하이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하고 윤 의사의 넋을 기리는 장소에 황당한 내용이 쓰인 말뚝을 설치해 윤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다"고 판시했다.

윤씨가 실제 스즈키씨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 스즈키씨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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