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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17세에서 14세로 낮춘다

15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대상이 현행 17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경안을 발표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사전에 여권정보와 지문을 등록해 놓으면 공항·여객터미널에서 번거로운 대면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인 자동심사대를 통해 약 15초만에 본인 인증을 마치고 출입국수속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자동심사를 허용하는 외국인 대상자를 확대한다. 나이·학력·소득 등 기준에서 우수 인력으로 인정받아 거주(F-2) 자격을 취득했거나 제주도·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면 본인과 배우자, 17세 이상 자녀도 자동심사 대상자가 된다.

한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자주 오가는 항공기의 외국인 승무원,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 승무원도 자동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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