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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첫 판결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당시 구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8년 만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게 됐다. 일부 피해자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 2003년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까지 감안하면 16년 만의 승소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10일 여모(90)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침략 전쟁은 국제질서와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현재 일본 헌법에도 반하는 행위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여씨 등 4명은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의 모집 담당관이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며 회유해 일본에 갔으나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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