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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씨 구속영장 발부

사회 유력층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해 통제력을 잃게 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윤씨를 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해 필요하면 혐의를 추가한 뒤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