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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래는 소란행위"??

▲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등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관련 뮤지션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김유리기자



"국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딱딱하게 하실겁니까?"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국회 사무처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이날 음악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법'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서두격으로 기타를 맨 뮤지션이 등장,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연출했다.

일부 취재기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색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마이크는 꺼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마이크가 꺼지자 정론관을 관리하는 미디어지원관실에 항의하며 작은 소동이 일었다.

미디어지원관실 측은 "원활한 기자회견장 운영을 위해 국기자회견장 운영지침에는 국회의원 배석자의 발언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에게 금지된 행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두가지에 어긋났기 때문에 마이크 출력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10일 개정된 국회기자회견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론관 사용권자(제2조)는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관계자 등이며 국회의원은 최대 9명을 배석하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발언권은 배석자 9명 중 3명에게만 허용된다.

또한 국회 정론관에서는 구호·시위·농성 등 소란행위를 금지(제6조)하고 있다.

최 의원은 노래가 끝난 후 "마이크를 끌 때는 이야기를 하셔야할 것 아니냐"며 "저는 노래를 못해 말로 하지만 뮤지션들은 노래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저작권 사용료 요율 및 금액·분배 문제 등을 결정할 때 창작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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