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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식 미리 사놓고 증권방송서 과장 방송 억대 차익 챙겨

미리 사 둔 주식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나서 팔아치워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방송 애널리스트가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는 11일 김모(33)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 입사한 200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차명주식계좌로 사들인 100개 종목을 방송에서 137회에 걸쳐 유망 종목인 것처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송에 출연하면 가족과 지인 명의 6개 차명계좌로 미리 사 둔 종목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영억이익이 3000% 증가할 것" "영업이익 2000억원 가능"이라는 식으로 허위·과장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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