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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고엽제 피해' 염소성여드름만 세계 첫 제조사 책임 인정… 대부분 질병은 패소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파월군인 김모(70)씨 등 1만6579명이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 14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파병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당뇨병과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말초신경병, 버거병 등 다른 파월 군인들에게 나타난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는 12일 "피고들은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에 관해 충분히 조사·연구하고 고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제조물인 고엽제의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질병은 발생원인 등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흡연·식생활습관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원고들의 각종 질병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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