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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친과 원룸 드나든 육사생도' 퇴학취소 소송에서 승소



# 육군사관생도인 A씨는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원룸을 드나들고,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난해 11월 말, 육사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점, 승인받지 않은 원룸 임대, 사복 착용 금지 규정 위반도 퇴학 사유였다. 육사 자문기관인 교육운영위원회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도덕적 한계 규정이 모호하다며 퇴학 처분을 반대했지만 소용 없었다. 육사는 A씨를 소위 임관 몇 개월을 앞두고 퇴학 처분했고 지난 5월 병무청은 일반병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A씨는 이에 불복, 법원에 퇴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육군사관학교의 '3금 제도'가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3금 제도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국방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유지됐다.

최근 육사 생도의 '3금 제도'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돼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육사를 상대로 낸 A씨의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성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심보고를 하면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의 양심이 왜곡·굴절되르모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양심보고 불이행으로 징계 사유로 삼은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육사는 생도가 생도생활예규를 어길 경우 이른바 '양심보고'라는 형식으로 스스로 잘못을 보고하고 벌칙을 정해 반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육사는 A씨가 교칙을 어기고도 '양심보고'에서 이를 자수하지 않은 점까지 주요 징계 사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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