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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2 함바 비리' 되나···1000억원대 횡령 철거업체 회장 적발

'제2 함바 비리'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횡령 등 혐의로 경기도 화성의 철거업체 다원그룹 자금담당자 김모(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하고 달아난 회장 이모(44)씨와 이씨 동생(40) 등 3명은 기소중지(수배)했다.

회장 이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금담당자 김씨 등 직원들을 동원해 시행사와 폐기물업체 등 13개 계열사끼리 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07년 군인공제회로부터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명목으로 2700억원의 PF대출을 받아 이 가운데 13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에 썼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군인공제회는 지금까지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빼돌린 돈의 액수를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곳곳에 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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