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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서울시,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재개발비 부담 10% 낮춰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결과 주민이 부담해야할 공사비가 10% 가량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과정의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가 2010년 도입, 동대문구 대농신안·서초구 우성3차·마포구 망원1·서대문구 가재울6·강동구 고덕주공2 등 5개 조합에서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해 공사비를 10%이상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5개 구역에서 최종 낙찰된 공사비는 평균 380만원(3.3㎡당)으로 결정됐다.

또 금품·향응 제공 통로가 됐던 주민 개별 홍보 관행을 없애고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 각 건설사의 입찰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부조리와 주민간 향응 분쟁 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5개 구역 주민의 총회 참석률은 평균 74.9%로 높게 나타났다며 개별홍보 등을 금지하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불식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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