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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탈북자 5명 납북시킨 전 북한 공작원 구속

탈북해 한국에 살다가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된 뒤 중국에 숨어 있던 다른 탈북가족과 군인을 북한에 넘긴 전 보위부 공작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채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채씨는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圖們)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서도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에 넘겨진 탈북자들은 총살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온갖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