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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연면적 1000㎡ 이상 건물 우편함 설치 의무화

앞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가 넘는 건물(주거용·사무용)에는 의무적으로 규격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집배원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현행 우편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나 건축법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행 효과가 없었다./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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