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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들쭉날쭉'…표시기준 어긴 고카페인 음료 적발

표시된 함량보다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거나 주의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고카페인 음료 15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고카페인 음료 1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 '바바커피 카페모카 클래식' 등 4개 제품은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 수치의 125~149%에 이르는 등 높게 나타났다.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 블랙' '할리스커피 카라멜마끼아또' 등 11개 제품은 카페인 실제 함량이 표시 수준의 68.6~87% 수준에 그쳤다.

수입 콜라형 음료인 '프리미엄콜라음료베이스'는 실제 카페인 함량이 표시함량보다 13% 적었고, 어린이·임산부 등을 위한 카페인 주의문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카페인 음료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