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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가족친화 경영 인증'도 상장사 자율공시 항목에 포함

오는 29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가족친화 경영 정보를 자율공시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 명칭, 인증 기관, 인증 일자, 유효기관 등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자율공시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칙 개정 이전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도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자율공시를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