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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하려…연예인·고소득자 편법 사례 2배 증가

건강보험료를 피하려는 편법 사례가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지난해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편법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등 다양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는 이점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 A씨의 경우 재산과표 6억원·사업소득 4억원의 고소득자로서 지역보험료 월 167만8430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월급 90만원을 받는 모 주식회사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원래 보험료의 1.6% 수준인 직장보험료 월 2만7040원만 납부했다. 결국 A씨는 허위취득자로 확인돼 그동안 회피한 지역보험료 1661만5600원을 내야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달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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