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당국, 주가조작 압수수색 가능한 전담부서 첫 신설

정부가 주가조작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불공정거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로 넘기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융위에 조사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4·18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3개월 만에 진행된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신설된 조사과에서 중대사건과 긴급사건은 '패스트트랙'으로 분류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 넘겨 처리하려고 했으나 패스트트랙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달 열리는 관련 기관 협의회를 통해 먼저 시행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조사인력을 늘리고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외에 다음달 초쯤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조사국 직원들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혐의자의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특사경 부여를 금융위에 요청했으나 금융위 쪽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금융위 직원과 금감원 파견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 지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29일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