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골프장에선 티샷 항상 주의하세요! 공에 이마 맞은 학생 1억 배상받아

골프 교사가 친 공에 이마를 맞고 수술대에 오른 학생이 1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골프 특성화 교육을 받으며 프로골퍼의 꿈을 키우던 이모(당시 8세)군은 2008년 11월 담당 교사의 인솔로 친구 2명과 함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 담당 교사는 해가 저무는데다 날씨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티샷 시범을 보이려고 티박스에 올랐다. 첫 번째 티샷은 아웃오브바운즈(OB)를 내고, 두 번째 티샷에서 티를 떠난 공이 이군의 이마에 맞고 말았다.

이군은 뇌출혈로 이튿날 수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사고 이후 이군은 기억력 저하, 불안, 불면, 폭식 등의 증세에 시달렸고 악몽도 꿨다. 병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군의 가족은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교장·교감, 골프 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30부는 "티샷 전에 주변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티샷을 잘못한 후 급하게 다시 티샷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점 등으로 미뤄 교사의 과실이 크다"며 "경기도교육청이 9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