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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에 6조원 부당대출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원이 넘는 거액을 부당대출했다가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3월에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6조3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로 제공했다.

은행법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가 3조500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분리 후 5년간 유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자율 특혜를 준 것이 문제가 됐다.

농협은행은 6조3500억원 중 2조3000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해 농협중앙회는 이자 부담을 1000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은행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를 생략하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 6조3500억원을 전액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대상이 아니므로 당좌대출 4조500억원에 대한 금리가 5.79%로 나오자 농협은행은 5.27%로 낮추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0.38%와 한도약정수수료 가산금리 0.08%를 반영하지 않았고 농협은행 중앙본부장 ‘특인금리’ 명목으로 0.06%의 이자를 추가로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뒤 처음으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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