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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촌설렁탕' 운영 업체 허위광고 혐의 신촌푸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체인점 '신촌설렁탕'으로 유명한 신촌푸드를 허위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루 평균 250만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신촌푸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촌설렁탕 브랜드를 운영하는 신촌푸드는 2010년 수원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으는 과정에서 월평균 6630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가맹점을 모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2348만원에 그쳤고, 월평균 순익도 49만원에 불과했다.

결국 이 가맹점은 영업 부진으로 2년만에 폐업했다.

공정위는 신촌푸드가 제시했던 예상 매출액이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장사가 잘되는 곳을 기준으로 계산됐다며 허위광고로 간주했다.

앞서 신촌푸드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지난 3년간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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