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해 '한탕주의'를 유인하는 사이버상의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사이버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사이트 폐쇄, 세금 추징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2009년 5월 경찰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사 수신, 보험 사기, 전화 금융사기 등으로 한정돼 있던 공조 대상 범죄에 사이버 불법 금융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불법 사이버 금융투자업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카페, 광고 등을 통해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업자는 투자자에게 일반 증권사와 거의 비슷한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한 뒤 추후 증거금이 모이면 서버를 고의로 마비시키고 돈을 떼먹는 수법을 주로 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하고 감시를 시행한 결과 1년간 총 155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등을 일괄 검색해 색출하는 검색 엔진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는 증권·선물사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계좌를 찾아내 수탁 거부, 계좌 폐쇄, 형사고발, 계약 해지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당국에 보고하는 등의 점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한달간 불법 계좌에 대해 자율 점검을 시행하고 성과가 있으면 금투협 중심의 상시 자율 점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불법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